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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선도적 정책지원팀 구성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높여

  • 등록 2023.02.02 17:25:38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선도적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하고 교육을 실시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광진구의회는 작년 6월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등을 지원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2월 1일 추윤구 의장을 비롯해 장길천 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정수의 1/2 범위인 7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세 번째이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정책지원팀 개소식을 열어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다음 날인 2일 오전에는 정책지원관 및 입법지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직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방안 등 실무적인 교육뿐 아니라 광진구의회의 의정가치를 배우고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추윤구 의장은 “의정활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광진구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과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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