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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장 초반 2,460대서 오름세…환율 1,250원대 후반

  • 등록 2023.02.08 09:42:00

 

[TV서울=나재희 기자] 코스피가 8일 장 초반 2,460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2포인트(0.67%) 상승한 2,468.13에 형성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7.71포인트(0.72%) 오른 2,469.42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48억원, 508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천78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8원 내린 1,254.5원에 개장해 1,25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78%)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1.90%)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들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에 따라 장중 변동을 보였으나, 시장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발언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큰 폭 하락해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수시로 분위기가 변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대형주들의 주가 상단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삼성전자[005930](1.13%), LG에너지솔루션[373220](1.11%), SK하이닉스[000660](1.1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9%), 삼성SDI[006400](1.27%) 등 대부분이 오르고 있다. 기아[000270](-0.70%)만 약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85%), 철강·금속(1.32%), 전기·전자(1.03%)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섬유·의복(-0.26%), 통신업(-0.24%) 등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58포인트(0.46%) 오른 776.3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4.64포인트(0.60%) 오른 777.43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76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7억원, 6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0.74%), 엘앤에프[066970](-0.23%), HLB[028300](-0.65%) 등이 하락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01%), 카카오게임즈[293490](0.42%), 펄어비스[263750](3.00%) 등은 오르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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