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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참석 및 차담 주재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해야”

  • 등록 2023.02.08 14:28:26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불교계가 많은 기도와 힘을 보태주어 감사하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 중이니 불교계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모으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은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심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차담과 신년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조계종), 수석부회장 무원스님(천태종), 차석부회장 도진정사(진각종), 부회장 법명스님(관음종)·호명스님(태고종)·우인정사(총지종)·만청스님(대각종), 사무총장 도각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스님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정각회에서 주호영(회장)·이원욱(명예회장)·이헌승(수석부회장)·박재호(부회장)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 불자회장)이, 그 밖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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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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