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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또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 등록 2023.02.17 10:13: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최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유희 시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 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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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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