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안 논의…당내 의견 수

  • 등록 2023.03.16 08:13:2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된 ▲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각자 의총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의 보고를 듣는다.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당내 입장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당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편이 의원들의 각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더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의 보고를 듣는다.

장 최고위원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를 듣는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7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2개 안을 추릴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17일까지 결의안을 마련하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이달 27일부터 약 2주간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