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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 관련해 범죄 될 부분 살펴보는 중"

  • 등록 2023.03.16 16:56: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그는 주변 지인의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약 20억5,200억 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 원을 추징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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