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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 관련해 범죄 될 부분 살펴보는 중"

  • 등록 2023.03.16 16:56: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그는 주변 지인의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약 20억5,200억 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 원을 추징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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