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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두환 손자 폭로 관련해 범죄 될 부분 살펴보는 중"

  • 등록 2023.03.16 16:56: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그는 주변 지인의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922억 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약 20억5,200억 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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