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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곤 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20 15:5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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