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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곤 의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20 15:55:36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Private Banking)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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