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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헌정회 신임 회장에 정대철 전 의원 선출

  • 등록 2023.03.22 09:28:0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 헌정회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대철 전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겸해 열린 헌정회장 경선에서 정 회장은 김일윤·김동주·장경우 전 의원과 경쟁해 52.99%(348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정 회장은 서울 중구에서 9·10·13·14·16대 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을 지냈다.

헌정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한 이래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헌정회는 초(超) 정파적 국가 원로 단체의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상시 대화 채널을 만들고 국가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정치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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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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