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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 등록 2023.03.23 13:1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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