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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 등록 2023.03.25 09:2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다니다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자택과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다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은 학폭)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학폭) 기록 삭제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받은 특별교육 이수증 외에 반포고에서 추가한 것은 담임 소견서가 유일한 객관적 자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담임 소견서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 아들과) 관련된 상담일지 조차도 없었다"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학폭 기록을) 삭제하자 찬성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시 당시 서울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들은 얘기 중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담임에게 전화해서 '공문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유선(메일)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입시 당시 평점을 매기는 근거자료를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메일로 받아 입학 사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청문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포고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반포고를 방문한 두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위원회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여했으며 교감과 교내 학폭 문제 담당 교사 등 내부 위원을 제외한 4명 중 1명은 경찰, 2명은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반포고로 전학한 뒤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고, 아들이 반포고 3학년에 다니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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