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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비윤계 "총선 어쩌자고"

  • 등록 2023.03.28 07:50:25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당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진 정책 등 외연 확장을 표방하는 당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고, 대통령실과 김기현 당대표 등 여권 수뇌부에서도 불편한 기류를 내비쳤다. 결국 김 최고위원이 이틀 만에 공개 사과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네 차례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중 세 차례를 불참했다. 23일 전북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에도 불참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론을 고려해 행보를 자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도착 소식을 알린 김 최고위원은 이날 "조지아주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며 브래드 라펜스퍼거 미 조지아주 국무장관 명의로 발급된 명예시민증 사진을 찍어 소개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번 강연회에서 "방송국 출연을 해보면 사회자,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한다. 저는 제정신을 갖추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진영은 또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유승민 계열, 언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진영은 사실은 중국 모택동이(일으킨) 노동자, 농민 봉기에 대한, 자본가 축출 운동을 그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까 북한 주체사상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이 이날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미국으로 건너간 당심 100%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지우겠다고 하는 자가 천하통일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천하통일 좋아하면 삼국지14(온라인 게임의 일종)나 하시라, 우리 당 괴롭히지 말고'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도 SNS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수석'최고위원의 분별 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까 너무 두렵다"고 썼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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