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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장관 "'보증금 지원·단순미반환 구제' 불가는 범정부적 합의"

  • 등록 2023.05.03 17:10:41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역전세로 인한 단순 임차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고치는 큰 틀의 제도 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선량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를 다음 과제로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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