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목)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0.5℃
  • 흐림서울 22.7℃
  • 흐림대전 21.4℃
  • 대구 20.3℃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21.7℃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21.7℃
  • 흐림제주 24.3℃
  • 흐림강화 21.1℃
  • 흐림보은 20.4℃
  • 흐림금산 20.4℃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사회


한통여협, 가정의 달 맞아 아동복지시설 찾아 정 나눠

  • 등록 2023.05.15 09:57:09

 

[TV서울=변윤수 기자]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아동복지시설인 삼동소년촌을 방문해 사랑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는 한통여협 서울지역 임원과 회원들이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 팀은 전날 쌈채소 수확을 시작으로 삼겹살, 과일 등 식재료 장보기를 했고, 한 팀은 당일 채소 다듬고 씻기, 요리하기, 배식, 설거지, 주방·식당 청소 등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미리 준비해간 식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또 장난감, 과자 등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와 정을 나눴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삼동소년촌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형제를 일은 무의무탁한 불우한 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됐다. 현재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동,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나 방임상태인 아동, 부모의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로 양육이 어려운 아이, 부모나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입소한 아동 등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안준희 총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흔쾌히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삼동소년촌 나눔 봉사는 5년째이지만 저는 올해로 34년째”라며“앞으로도 통일운동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김경순 부총재는 “전날 퇴근 후 상추 수확과 식재료 장보기, 선물포장에 이어 이튿날 많은 인원의 음식준비에 힘은 들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일행은 그곳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될 ‘어린이통일놀이체험’ 프로그램과 6월 3일 예정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기행’ 행사 준비 및 진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