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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구제명 1호' 변호사,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3.05.24 07:47:24

 

[TV서울=이천용 기자] 수 차례 비위로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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