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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근에 정치자금' 사업가 "3.3억원 중 1천만원만 인정"

  • 등록 2023.05.31 16:0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가 박모 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0년 2월 21일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도 "(1천만원 지급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1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달 19일 첫 공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노 의원 관련 혐의에 관해선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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