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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세븐일레븐,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복지지원 업무협약

  • 등록 2023.06.02 13:36: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나치만)과 ㈜코리아세븐(대표이사 최경호)이 지난 5월 31일‘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에서 나치만 청장과 김민정 세븐일레븐 마케팅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및 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알리기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양 기관이 보훈문화 조성에 노력하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정전 70주년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메시지를 라벨지에 담은‘신선(善)한 쌈밥도시락’, ‘신선(善)한 열무참치비빔밥’ 등 총 2종의 도시락을 출시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신선(善)한 도시락’ 출시와 맞추어 올해 새롭게 제작한 보훈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선(善)한 도시락 라벨지에는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인 ‘AMAZING70(어메이징70) 로고가 함께 삽입돼 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세븐일레븐은‘신선(善)한 도시락’판매 수익금 1%를 복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나치만 서울보훈청장은“이번 세븐일레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해인 만큼, 이번 도시락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보훈’을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보훈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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