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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의원 평가는 사이버테러" 광주 북구의회, 게시물 고발 방침

  • 등록 2023.07.07 11:23:2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소속 의원 20명을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북구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4일 북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구의원 20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을 각각 이니셜로 표기해 간략하게 1줄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완전 관리받음'이라고 설명했고, B 의원에 대해서는 '보스 기질이 있음'이라고 묘사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이라거나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등 개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 "북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구정을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일쑤이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점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은 "업무적인 내용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 게시물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그냥 넘어가면 의회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반복될 것이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의회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 한 직원은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개인의 의견과 평가일 뿐"이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권위적 인식과 태도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익명 게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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