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공판제1·2부(이정민·정화준 부장검사)는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들인 A(62·여)씨 등 4명은 2021년 12월에서 지난해 9월 사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6)씨는 지난 4월 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C(56)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