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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 등록 2023.09.18 08:10:0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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