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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김행 공관위원, 유력인사의 추천" 정진석 "추천 없었다"

  • 등록 2023.09.19 14:1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게 된 배경을 두고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김 후보자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맞춰봐야 한다"며 "저는 안 했고, 나중에 정진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공관위'의 구성에 무슨 외압이나 간섭이 있었던 식으로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4·7 지방선거와 6·1 지방선거 공천을 저는 사심 없이 했다"며 "당 대표, 위원장보다 센 사람?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선정할 때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고, 당 사무처에서 마련해온 후보군 가운데 제가 한 사람씩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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