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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 등록 2023.09.19 17:52:51

 

[TV서울=박양지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SPC가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도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오 변호사는 검찰이 SPL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SPC가 지주회사를 통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진정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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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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