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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분쟁 새국면…'삼성 계약위반' 원심 파기

  • 등록 2023.10.18 16:59:55

 

[TV서울=이현숙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벌이는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최근 양사 간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의 공급의무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삼성전자가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의무 위반 부분도 파기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양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2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넷리스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 소송의 쟁점이 된 라이선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할 경우 넷리스트가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 3억315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 등의 여파로 넷리스트 주가는 하루 새 30% 가까이 폭락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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