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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굉장히 뜬금없어"

  • 등록 2023.10.31 07:41:3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검토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한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 "최근 여론 동향을 분석해보니 국민들 최고의 관심사로 물가, 경제, 민생이 나타났다"며 "향후 지도부 일정도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국회인 만큼 민생 관련 예산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여러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 대해 디테일하게 비판하고, 예산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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