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마을 이장단이 폐기물 시설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무원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1일 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 모 폐기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군은 A씨를 타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입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인 간의 뇌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