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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 등록 2023.11.09 17:16:3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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