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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 등록 2023.11.09 17:16:3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언론학회와 방송인 유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상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11명(KBS 이사회) 또는 9명(방문진·EBS 이사회)인 이사 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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