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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與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 방송장악 의도 분명해져“

  • 등록 2023.11.10 10:15: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순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할 절차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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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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