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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與 필리버스터 철회 꼼수, 방송장악 의도 분명해져“

  • 등록 2023.11.10 10:15:0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 소동으로 여당의 노란봉투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순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할 절차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습관성 거부권 행사'를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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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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