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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통화 몰래 녹음한 남편 집행유예

  • 등록 2023.11.18 10:39:25

[TV서울=신민수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아내 B씨가 잠든 사이 B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총 25회에 걸쳐 통화목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주방 냉장고 위 등에 녹음기를 두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15회에 걸쳐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다툰 후 집을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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