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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필로폰’ 유사 3-메틸메트암페타민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등록 2023.11.28 10:32:54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으며, 엔엠디엠에스비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두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들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