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내년 총선 종로 출마"… 與지도부 "상의없어 당황"

  • 등록 2023.11.28 10:54:37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이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며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지도부는 하 의원이 현재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임의로 '험지'로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종로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 종로구 출마설에 이어 3선 중진인 하 의원이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며 "역시 종로구는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종로구를 지켜내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 누구나 꿈꾸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종로구이고 종로 구민의 마음"이라며 "정치 1번지 종로구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보선을 통해 탈환한 종로를 험지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종로는 보선을 빼고 세 번에 걸쳐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라 험지이자 격전지"라며 "지난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특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