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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23.12.19 15:29:25

[TV서울=박양지 기자]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 씨와 김모 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천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천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고씨와 안씨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천만원, 김씨에게는 5천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다만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고씨와 안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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