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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노도강·금관구' 집값 더 내렸다…서울 내 양극화 심화

  • 등록 2024.01.11 11:08:30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이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2배 이상 하락하며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보다 2.95%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낙폭이 컸다.

소위 '노도강', '금관구'로 불리는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당 지역과 강남 3구의 매매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다.

'노도강'과 강남 3구의 평균 아파트값 차이는 2022년 16억7천236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6억9천113만원으로 벌어졌다. '금관구'도 강남 3구와의 매매 가격 차이가 15억7천116만원에서 16억97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의 낙폭이 더 큰 것은 지난해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타지역보다 컸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이자 상환 부담에 급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에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종료로 작년 4분기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하락 폭을 키웠다.

 

부동산R114의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고가 시장은 이미 대출 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시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면 매수세와 집값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R114는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역 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해 당분간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연구원은 "관망세가 장기화할수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져 서울 핵심지와의 가격 격차는 벌어진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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