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경제


가덕도신공항~남부권 1시간대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 등록 2024.01.13 10:58:37

 

[TV서울=박양지 기자]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과 남부권 주요 도시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추진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이 완공되면 부·울·경에서 1시간 이내, 남부권에서는 90분 이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1시간대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진입철도(신공항∼부산 강서구 구랑동)를 건설해 기존 광역철도와 연결하면 된다.

지난달 가덕도신공항과 경전선까지 길이 6.6㎞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5천217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다.

 

가덕도신공항 연결 남부권 광역 철도망

동해선과 경전선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올해 개통 예정이다.

신공항 진입철도와 경전선이 연결되면 부전역에서 20분 만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고 마산(23분), 진주(49분), 울산 태화강(55분), 경주(71분), 순천(72분), 대구(78분), 포항(87분) 등도 90분 이내에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에서 부산 도심을 지하로 연결하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도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BuTX가 개통되면 신공항에서 친환경 수소열차를 타고 부산 북항까지 18분, 해운대 센텀시티까지 28분 각각 소요된다.

 

부산형 급행철도(BuTX) 노선

 

부산시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급행철도 등을 연결하는 환승역을 통해 이용객이 편리하게 신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0년 도시철도 사상~녹산선이 개통되면 사상역, 명지역, 하단역 등을 환승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공항에 접근이 가능한 광역도로망도 구축된다.

현재 경부·중앙고속도로 김해~부산신항고속도로~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고, 남해고속도로 김해~부산신항~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남부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해고속도로 2지선과 3지선에서 신공항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강희성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장은 "해상공항 특성상 도로보다 철도 교통망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남부권 광역철도, BuTX, 사상-녹산 도시철도선 연장 연결 등으로 남부권 1시간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부권 광역 공항경제권 개념도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