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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 등록 2024.01.17 09:04:4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지난 10월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다. 고덕아르테온의 '부담금 징수' 방침에 보행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덕아르테온 건너편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등하교 시간 많은 아르테온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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