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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등록 2024.02.05 09:41:14

 

[TV서울=이천용 기자]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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