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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등록 2024.02.05 09:41:14

 

[TV서울=이천용 기자]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전국 최우수당협 포상금 전액 소외계층 위해 기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당협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영등포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전 당원들의 뜻이 모인 결과이다. 영등포갑 당원협의회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당협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이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결과, 전국 최우수 당협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최우수 당협의 영예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포상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영등포구 관내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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