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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등록 2024.02.05 09:41:14

 

[TV서울=이천용 기자]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고영찬 금천구의원,‘법제처 우수조례 최우수상’전국 1위 이끌어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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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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