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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등록 2024.02.05 09:41:14

 

[TV서울=이천용 기자]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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