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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 등록 2024.02.05 15:53: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신규 직원 45명과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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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 성황리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 고유의 검무를 각 지역 대표 검무예인들이 정신수양과 예도(禮道)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칼끝에 담아내며 지역적 특징을 몸으로 안아 뿜어내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축제가 됐다. 또, 강직함 속에 아름다운 선을 칼 끝에 피어내는 춤사위는 정도를 다스리며,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적 문제를 충(忠)으로, 애(愛)로 승화하는 검의 정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유산여기검·검무연협회 임영순 이사장은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검무만의 축제이지만, 검무 안에 담긴 춤의 예술성, 역사성, 전통성. 우수성까지 갖춘 축제”라며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갖고 있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춤이 검무가 이 공연을 계기로 춤 중에 최고의 춤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여기검, 검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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