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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 등록 2024.02.05 15:53:4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푸드 위상 알리는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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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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