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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영 시의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2.08 10: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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