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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난청 어르신 의사소통 개선 사업

  • 등록 2024.02.23 09:3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노인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무선 청력 보조기기 사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성 난청환자가 약 230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3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난청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위험이 약 2배 높고, 외부 자극에 둔감해 뇌 기능 퇴화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어 치매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동행의 실현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관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선 청력 보조기기 사용을 지원하고, 무료 청력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을 무선 청력 보조기기 개발 업체인 ㈜유위컴과 손잡고, 테스트 베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테스트 베드 실증사업이란 4차 혁명과 관련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도시문제 해결, 시민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사업화를 돕는 지원 사업이다.

 

 

영등포구 소속 방문간호사가 난청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해 청력 보조기기 사용을 도와드리고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혁신 기술을 활용해 난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사소통 문제 개선을 기대하며,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영등포구는 난청 어르신을 비롯한 폐지 수집 어르신, 독거노인 등과 같은 건강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건강 약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민·관이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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