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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다 아닌 한강에도 '독도' 있다…공식명칭 지정 추진

  • 등록 2024.02.25 09:14:50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강 하구에 있는 무인도의 고유 명칭이 동해 천연기념물 독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명칭 지정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걸포동 한강 하구 무인도의 이름을 독도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산대교 하부에 있는 이 섬에는 과거 김포 감암포와 고양 이산포를 잇는 나루터와 농가 40호가 있었으나 을축년(1925년) 대홍수로 마을 사람들이 육지로 떠난 뒤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

당시 유실된 육지 제방을 보수하려고 독도를 채석장으로 쓰면서 섬의 규모도 작아진 상태다. 2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섬은 위성지도에는 형제섬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김포시는 지난해 한강 하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섬의 고유 명칭이 동해 천연기념물 '독도'(獨島)와 한자까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여지도·조선지도·지승·광여도·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 등에 섬 이름이 독도로 표기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1910년 발간된 금릉군지의 김포 8경에도 가현산 낙조, 영사정 보름달 등과 함께 독도의 갈꽃(갈대꽃)이 포함됐다.

권태일 김포문화원 사무국장은 "한강 하류에 홀로 떠 있는 섬이다 보니 독도로 불렸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워 관련 문헌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경기도 지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지명 고시를 거쳐 이 섬의 공식 행정 명칭을 독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미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형제섬이라고 표기된 섬의 명칭을 독도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해 반영됐으며, 동해 독도와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 준비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동해 섬 독도와 연계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강 하구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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