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4.0℃
  • 박무광주 5.1℃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0.9℃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종합


경찰, 사기 전담수사팀 구성해 전방위 근절대책

  • 등록 2024.03.06 13:41:5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사기 근절 대책을 고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스미싱(미끼문자 등) 등 조직적 신종 사기를 포함해 척결 대상을 '10대 악성사기'로 재편하고 전방위적인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악성사기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에 주력하고자 본청에 국수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수사과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과 악성사기 추적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연애빙자 사기·스미싱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차례로 신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역할 고도화에 나선다.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법안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 수법이나 신·변종 사기 수법이 확인될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청에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보전하고 피해 회복까지 연계한다.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를 중점 단속해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원스톱 신고·제보가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만6천 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0%로 상승했다.

 

특히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이 강해 추적이 어려운 신종사기가 늘면서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22년 58.9%로 20.6%p 감소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 예측·분석을 통한 추가 피해 차단, 범죄수익 적극 환수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