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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반대' 일어난 광주 본량동,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 철회

  • 등록 2024.03.10 09:03:21

 

[TV서울=곽재근 기자]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광산구 본량동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입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본량동 주민이 이웃들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 6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본량동에서는 지난달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등 입지 평가 절차가 본격화하자 '혐오시설 반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광산구민 개인이었던 본량동 후보지 신청인은 이러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재공모를 거쳐 본량동을 포함한 후보지 7곳의 관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고, 공모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었다.

시는 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민이 있으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후보지별 동의율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본량동 신청자가 공모 참여를 철회하면서, 광주시는 남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후보지별 입지 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은 후보지 6곳은 서구 매월동, 남구 송하·양과동, 북구 장등·본촌동, 광산구 삼거동이다.

 

시는 1순위 유력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를 고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부지면적 6만6천㎡ 규모의 소각(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유인책(인센티브)으로는 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자치구 교부예산 200억원 등이 있다.

총공사비 20% 이내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광주시는 연간 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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