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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범죄피해자 지원, 이대로 좋은가?

안민숙 이사장(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 등록 2024.03.11 08:54:22

 

작년 5월, 대구시 북구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는 주거지로 들어가려던 순간, 배달기사로 위장하고 뒤따라오던 괴한에 의해 주거지로 끌려들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괴한은 흉기로 위협하며 A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때 주차장에서 달려온 남자친구 B씨가 이를 제지했다. 가해자는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A씨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도주하던 괴한은 곧 체포되었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양쪽 팔을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왼쪽 팔은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 B씨의 괴한이 휘두른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곧 사망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만은 유지하고 있지만, B씨의 인지능력은 중학생 수준이 되어 기한 없는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몸의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갑작스레 당한 범죄 피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B씨의 병원비는 이미 2천만 원을 넘었지만 B씨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진행될 치료비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 또한 피해자들이 범죄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누가 심리치료를 감당해야 하나?

 

 

한국에서 범죄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에 비해 관심 밖의 존재로 취급된다. 누구도 범죄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지불식간에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당연히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연시되어야 할 피해자 지원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2023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교정예산은 4,961억 6,500만 원이었으며 그중 갱생보호활동(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활동)에만 445억1,900만 원을 배정했다.

 

이에 비하면 피해자보호기금은 총 826억7,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은 불과 20%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비용은 예산을 운용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의 운영비에 쓰였다.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는 절차도 쉽지 않다. 많은 서류를 제출한 다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할 때 치료비를 받을 수조차 없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피해자도 자신이 원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배려는 피해자보호기금의 적절한 운용 및 기금의 확대 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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