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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원, 서울시건축사회 정기총회 참석

  • 등록 2024.03.21 10:32: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8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사」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지회로서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5천여 명의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요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3년 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승인 건을 비롯해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이 안건으로 부의되어 처리되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맡은 김태수 시의원은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재록 회장 및 제30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박성준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울시건축사회가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건축사 회원들의 노고와 역할이 매우 크다”며 “건축분야 현안들에 대하여 여러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수 시의원은 “서울시건축사회가 회원 간 단결과 친목을 통해 건축사의 권익 신장과 함께 위상을 드높이고, 앞으로도 건축계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건축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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