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도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