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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압승에도 경남 3석 그친 민주당 "민심 읽어내는데 부족"

  • 등록 2024.04.11 13:45:32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들의 열망만큼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다"며 "도민 눈높이와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는데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남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직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도내 전체 16석 중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8석+α'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본 민주당 측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배출된 선거구는 김해시갑·을과 창원시성산구 3곳이다.

 

양산시을의 경우 국민의힘 김태호 당선인에게 배지를 내줬고, 창원시성산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계 의원을 내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혼신의 노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민홍철·김정호·허성무 당선인과 함께 경남의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자와 함께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통해 정책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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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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