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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음주운전 비위' 광주 서부경찰서 간부 대기발령

  • 등록 2024.04.15 08:58:59

 

[TV서울=곽재근 기자]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라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 간부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자 인사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과장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같은 과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결과·관리 책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서부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됐다.

 

지난 3일 한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고,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3·1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을 한 같은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시민에게 적발돼 해임됐다.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 감찰과는 지난 4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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