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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 등록 2024.04.16 09:12:04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구청의 부서장이자 부서별 주요 의사결정자인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금천구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몇 해간의 주민 인식조사, 정책 인식조사 등에서 구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선제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더해 내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대상으로도 사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설문 조사에서 ‘도시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28.1%로 나타나 도시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사무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또한 사무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앞서 빅데이터 및 미래 예측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가 ‘미래 시대의 변화·흐름과 금천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사무관들은 원탁에 나눠 앉아 사전 인식조사를 토대로 금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원탁별 토론회는 평균 근무 경력 30년 이상의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굴된 의제와 정책들은 추후 미래전략 TF를 구성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해 관련 분야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 조직 내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서 금천만의 스타일과 자랑거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금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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