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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 “작년 늘어난 취업자 93%가 여성… 전업주부 20만 명 넘겨”

  • 등록 2024.04.23 14:2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시간 근로자 수는 사상 최다였고, 청년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은 ▲여성 취업자의 약진 ▲단시간 근로자 비중 확대 ▲청년 고용 부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작년에 증가한 취업자 32만7천 명 중 92.7%에 해당하는 30만3천 명이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고학력·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로 가정에서 육아 또는 가사에 전념하는 소위 '남성 전업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 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천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부문별로는 여성과 고령자,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임금근로자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장기간 감소 기록이다.

 

작년에는 청년 취업자가 9만8천 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청년 인구감소로, 취업자 감소분 중 인구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총은 청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숨어 있는 실업자’로 지내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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