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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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