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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 등록 2024.05.07 11:40: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김원중 시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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