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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 등록 2024.05.07 11:40: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김원중 시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고]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익 손실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혈의 그 시대들을 거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너는 어느쪽이냐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는 종국에 공멸한다. 선거에서도 모두가 당선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낙선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증오와 혐오가 과열되면서 패배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선관위는 최근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선거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알렸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가 모의해야 가능하다. 선거사무에 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호송·경비를 맡는 경찰공무원과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우체국 직원까지도 포섭하거나 공모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주요한 선거절차마다 참여하는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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