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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중 시의원, “서울시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정비해야”

  • 등록 2024.05.07 11:40: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시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였다.

 

김원중 시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遺産)’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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