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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광역시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역량 강화 교육

  • 등록 2024.05.09 16:44:1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하수시설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기준으로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4천여 개소 있는데, 이는 특광역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부터 개인하수로부터 공공수역의 환경 위해성 예방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강화, 준공 후 수질검사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하수도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인하수시설의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에 의해 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시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시운전 실태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준과 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시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실무중심으로 광역시 최초로 실시해 참석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군·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달라진 하수도법 맞춤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실무 교육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배출되는 개인하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 및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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